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를 일정한 판매장소 없이 이동하여 판매할 수 있는 소매면허제도 허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7
주류를 일정한 판매장소가 없이 이동하여 판매할 수 있는 소매면허제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음
[회신] 1. 주류는 소비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질병유발,음주운전,청소년 보호등)이 많고 탈세소지가 크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제조 및 판매면허제도를 채택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2. 주류면허는 법정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주세법 제10조에 의거하여 단속상 또는 판매조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적용에 있어 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판매장소가 없어 단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류를 이동판매함에 따라 주류의 소비를 지나치게 촉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탈세방지와 국민보건 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그 면허의 세부요건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주류를 일정한 판매장소가 없이 이동하여 판매할 수 | [ 회 신 ] | | 있는 소매면허제도는 주세법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등록신청에 관하여 00계 및 부가가지세계,세무관련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바 이를 “국세청장님의 허가를 득한후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별첨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허가를 요청을 하오니 검토후 하교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