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2의 요건에서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은 창고ㆍ자본금ㆍ수입업자추천서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 창고라 함은 타법ㆍ령에 의하여 창고로의 사용이 제한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2의 요건에서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은 창고ㆍ자본금ㆍ수입업자추천서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 창고라 함은 타법ㆍ령에 의하여 창고로의 사용이 제한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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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에 의한 별표2의 주류판매 요건인 창고면적 이상이라는 것은 등기 및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명기여부에 관계없이 실지 주류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이면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인 창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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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