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판매업체의 장기휴업에 따른 면허취소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16
주류판매업자가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휴업유무에 관계없이 주류 판매면허가 취소됨
[회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류판매업자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휴업유무에 관계없이 주류 판매면허가 취소된다. 상세내용 주류판매업자가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휴업유무에 관계없이 주류 판매면허가 취소됨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류판매업자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휴업유무에 관계없이 주류 판매면허가 취소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