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물품인 식물엑기스 발효 음료의 주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17
수입물품인 식물엑기스 발효 음료는 알콜분 1도 미만으로서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수입물품인 S.K.K. HAE. YA. GWA. SYNTHESIS EXTRACT(식물엑기스 발효 음료)는 알콜분 1도 미만 (분석결과 0.6v/v%)으로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것. 2. 다만, 본건 물품의 알콜분이 1도 이상인 경우 주세법 제3조 제11호 나목의 기타주류에 해당.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보사당국의 허가를 득하여 식물엑기스 발효식품인 S.K.K. 해야과 종합액 (S.K.K. HAE. YA. GWA. SYNTHESIS EXTRACT)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 - 아 래 - 1. 품 명 : S.K.K. HAE. YA. GWA. SYNTHESIS EXTRACT. 2. 성분 및 성상 : 여러가지 과실과 채소 및 해조류 등을 발효시켜 추출한 ,액체로서 효소엑기스, 단백질,물등을 주성분으로 구성된 황갈색점조 액상으로 1,200ml 유리병 소매 포장된것. 3. 물 품 설 명 : 물품은 과실, 야채등을 주원료로하여 자연발효 후 숙성시켜 생성된 제품으로 제조시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된 알콜이 함유되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체 발효가 진행되어 수입신고시에는 알콜 함량이 물품제조 출하 시점과 달라짐. 4. 질 의 내 용 : 위 물품은 수입신고 시점에 따라 세관 분식시 1%를 초과하는 경우와 1%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분석기관이나 분석방법, 분석담당자, 분석일자,기온차이에 EK라 다름. 이 경우 주류의 해당여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