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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수출입업면허로 주류수출 또는 수출입중개의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09
요 지
주류수출입업면허의 경우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주류수출입업면허의 경우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주류 제조․수출․수출입중개는 제외)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주류수출입업면허의 경우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하여야 함 주류수출입업면허의 경우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주류 제조․수출․수출입중개는 제외)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