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선사업과 관련하여 선상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즉 북한지역 방문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면세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선상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즉 북한지역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추출면세)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로서, 귀청의 (주)○○ 질의회신 “소지46420-83(2000.03.09) 주세 질의회신”과 관련하여 북한지역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수출면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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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