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탁주(장기보존가능 탁주 제외)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전 문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국세청소비 46420-899(‘98.5.1)및 동 46420-999(’98.5.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46420-899, (1998.05.01)
※ 소비46420-999, (1998.05.13)
1. 질의내용 요약
주세법 제5조 3항
에 의하면 탁주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소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여 있는바, 1989.1.1자로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전직할시로 편입된 지역의 탁주제조업자가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되기전 구역으로 탁주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