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탁주)판매계산서는 주류를 판매하는 자(제조자, 도매업자 등)가 작성하여 판매처(음식점, 소매점 등)에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주류(탁주)판매계산서는 주류를 판매하는 자(제조자, 도매업자 등)가 작성하여 판매처(음식점, 소매점 등)에 교부하여야 하며
2. 주세법 위반사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범칙혐의자의 임의 승낙을 받아 사건과 관련된 장소를 적법하게 수색할 수 있는 것이며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과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탁주판매계산서는 일반주류인 소주,맥주와같이 공급자인 공판장(대리점)이 판매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매점이나 음식점등에 발급해주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여부
나. 세무조사원이 가택수색영장없이도 살림집까지 수색할수 있는지 여부
다. 벌과금은 국고에 귀속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