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체가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작성하는 분양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대상인 경우 인지 첩부시기
○ 전매(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