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정리절차 진행 중 주세 완납하지 못할 경우 담보제공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2
정리절차 진행 중에 주세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 등 주세보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법원의 정리담보권 부인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소송절차를 통하여 주장할 수 있으나, 정리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회사의 채무가 없으면 정리담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이며 일반적 통설이라는 우리청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있으므로, 주세 체납이 없다는 이유로 정리담보권을 부인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주세 등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정리채권에 우선하여 수시 변제 가능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회사재산부족 등의 이유로 정리절차 진행중에 주세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 등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으로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주)○○에 대하여 납부할 주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의 규정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수시로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주세법 제36조 에 규정된 주세 납세담보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정리회사에 대하여도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공익채권】 ○ 주세법 제36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