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19
『○○식초』는 알콜 및 술지게미를 초산발효하여 숙성시킨 후 식염과 혼합하고 여과ㆍ살균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제품분석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의뢰품목의 주류해당 여부 및 주종분류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다 음 ○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식초』는 알콜 및 술지게미를 초산발효하여 숙성시킨 후 식염과 혼합하고 여과ㆍ살균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제품분석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일본 수입품인 알콜이 다량 포함된 ○○식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시료 2점을 보내 드리니 성분분석 후 주류해당여부 및 주류의 종류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