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제조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 주류제조면허 신청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8
주류제조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려는 자가 기존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사업내용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주세법령에 의한 각종신고사항 중 당초 신고내용과 변경이 없는 신고사항은 신규제조면허신청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주류제조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려는 자가 기존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사업내용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주세법령에 의한 각종신고 사항중 당초 신고내용과 변경이 없는 신고사항은 신규제조면허 신청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세내용 주류제조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려는 자가 기존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사업내용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주세법령에 의한 각종신고사항 중 당초 신고내용과 변경이 없는 신고사항은 신규제조면허신청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주류제조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려는 자가 기존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사업내용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주세법령에 의한 각종신고 사항중 당초 신고내용과 변경이 없는 신고사항은 신규제조면허 신청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