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는 요금청구액이 아닌 전화사용료가 과세표준이며, 금융기관 자동이체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부대비용 성격으로 요금 징수편의를 위한 것일 뿐 전화세 과세표준에서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여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세는 요금청구액이 아닌 전화사용료가 과세표준이며, 금융기관 자동이체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부대비용 성격으로 요금 징수편의를 위한 것일 뿐 전화세 과세표준에서는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화세법 제2조
에 의하면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사용료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전화사용료” 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화사용에 대한 모든 대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요금을 일반 전화요금 납부 청구서에 의거 징수 시는 문제가 없으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동이체 시는 요금의 일정율을 할인하여 주고 요금 청구시 동 할인액을 차감하여 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화사용료는 할인을 차감한 요금 청구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전화세 과세표준에서도 동 할인액이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