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중 지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중 지상1층~5을은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에 사용하고 6층~10층은 금융업(면세사업)으로 사용하고, 지하 1층~2층은 주차장, 지하3층은 기계실로 사용(과세ㆍ면세공통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6층~10층 금융업 |
| 1층~5층 부동산임대 |
| 지하 1~2층 주차장 |
| 지하 3층 기계실 |
매입세액인분 계산을 국세청 부가46015-856-, 1996.05.04 질의회신문 처럼 제61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예쩡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된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지하층의 주차장 및 기계실층의 안분계산방법은
[질의2]
질의1의 경우의 안분계산방법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질의회신문 (소비46015-230, 1996.08.05)과 유사한 것이라면 질의회신문 (소비46015-230, 1996.08.05)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에 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에 신축관련매입세액은 전액공제 된다는 의미가 당해 신축중인 건물이 과세ㆍ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 실자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에 의한 공통매입세액정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에서 정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예정사용면적과 관련된 신축관련매입세액은 전액공제되고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 실지귀속으로 본다면 건물의 신축을 완료하여 실지사용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지 않는 것으로 건물이 완성되기전의 신축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할 면적의 일부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시점에서 사업내용상 면세전용부분을 자가공급 또는 재계산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 실자귀속에 해당된다면 재정경제원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인 1996.08.05이전에 사업자가 질의1의 경우를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의 규정 및 국세철 유권해석(부가46015-856, 1996.05.04)에 의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였거나 하여 온 부분의 법리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3]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손세액공제기한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로 하였으나, 1996.0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그 기한을 공급일로부터 5년까지 확대하였는데 이를 적용람에 있어서 당해는 대손세액공제기한을 대손세액공제가 도입된 1994.01.01에서 1996.06.30일 까지 거래분은 종전 3년규정을 적용하고 공급기한 5년적용은 국세청장의 의견처럼 개정규정에 의해 1996.07.01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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