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계약 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전자입찰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계약문서를 자체업무에 참고하고자 종이에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전자입찰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계약 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자입찰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계약문서를 자체업무에 참고하고자 종이에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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