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자계약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0
전자입찰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계약 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전자입찰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계약문서를 자체업무에 참고하고자 종이에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전자입찰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계약 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자입찰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계약문서를 자체업무에 참고하고자 종이에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