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현금납부한 인지세의 환급 청구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9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임
[회신]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로서 인지세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세내용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임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로서 인지세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