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인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인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인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인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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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