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간, 농협중앙회・농업조합과 농업인간 농산물을 출하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 위탁판매 약정서는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간, 농협중앙회․농업조합과 농업인간의 농산물을 출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 위탁판매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세내용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간, 농협중앙회・농업조합과 농업인간 농산물을 출하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 위탁판매 약정서는 과세대상이 아님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간, 농협중앙회․농업조합과 농업인간의 농산물을 출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 위탁판매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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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