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19
화장품보관함」이 열전반도체(thermoelectric semicondoctor)의 냉각부분(cool sink)만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저온보관하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온장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물품인 「화장품보관함」이 열전반도체(thermoelectric semicondoctor)의 냉각부분(cool sink)만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저온보관하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온장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화장품보관함」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지 여부. 가. 크기 : 200㎜×250㎜×300㎜ 나. 전압 : 220v의 외부전압을 어답터를 이용하여 DC12V로 변환하여 제품에서 사용함 다. 원리 및 용도 : 반도체(DC12V 이용)를 사용하여 보관함의 내부온도를 12"C이하를 유지하도록 하여 화장품을 보관함으로써 화장품의 변질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