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비과세문서에 수입인지 첩부・소인시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3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문서가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것을 알지 못하여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함
[회신] 인지세 과세문서에 대해 업무상 계속 인지를 첩부해 오던 자가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문서가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것을 알지 못하여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 동 인지상당액은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법 제8조의3】 상세내용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문서가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것을 알지 못하여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함 인지세 과세문서에 대해 업무상 계속 인지를 첩부해 오던 자가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문서가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것을 알지 못하여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 동 인지상당액은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법 제8조의3】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