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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렌탈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하는 렌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8호(시설대여에 관한 계약서)에서 규정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일반적인 동산(動産)의 임대차계약서는 과세문서 아님.
상세내용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법 렌탈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하는 렌탈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렌탈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하는 렌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8호(시설대여에 관한 계약서)에서 규정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일반적인 동산(動産)의 임대차계약서는 과세문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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