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약정서의 내용이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이라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여신거래약정서”의 내용이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이라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여신거래약정서의 내용이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이라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여신거래약정서”의 내용이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이라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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