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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팩토링거래 약정서의 금전소비대차증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6
요 지
팩토링거래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팩토링거래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인지세 기본통칙 6-2-6…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팩토링거래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팩토링거래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인지세 기본통칙 6-2-6…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