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팩토링거래 약정서의 금전소비대차증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6
팩토링거래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회신] 팩토링거래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인지세 기본통칙 6-2-6…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팩토링거래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팩토링거래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인지세 기본통칙 6-2-6…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