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직불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30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2002.1.1이후에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20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2002.1.1이후에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직불카드회원 약관상 1회원1계좌 기준이고 1회(1계좌)에게 발급할 수 있는 직불카드 매수가 여러매인 경우에는 “1통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의하여 여러매의 직불카드가 발급되더라도 과세문서 작성통수는 1통이며 인지세액은 1,000원임. 기존 직불카드 회원가입자가 발급받은 직불카드를 분실하거나 직불카드가 더 필요할 경우에 작성하는 “분실 또는 추가발급신청서”는 단순한 분실신고․재발급․추가발급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2002.1.1이후에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20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2002.1.1이후에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직불카드회원 약관상 1회원1계좌 기준이고 1회(1계좌)에게 발급할 수 있는 직불카드 매수가 여러매인 경우에는 “1통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의하여 여러매의 직불카드가 발급되더라도 과세문서 작성통수는 1통이며 인지세액은 1,000원임. 기존 직불카드 회원가입자가 발급받은 직불카드를 분실하거나 직불카드가 더 필요할 경우에 작성하는 “분실 또는 추가발급신청서”는 단순한 분실신고․재발급․추가발급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