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설계・감리법인의 수임계약서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6
설계・감리업무를 주로 하는 시술사・건축사를 고용한 법인이 설계・감리에 관한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함
[회신] 설계․감리업무를 주로 하는 시술사․건축사를 고용한 법인이 “설계․감리에 관한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15호 또는 제16호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설계・감리업무를 주로 하는 시술사・건축사를 고용한 법인이 설계・감리에 관한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함 설계․감리업무를 주로 하는 시술사․건축사를 고용한 법인이 “설계․감리에 관한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15호 또는 제16호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