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2002.1.1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약품 납품계약서)로서 2002.1.1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2002.1.1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약품 납품계약서)로서 2002.1.1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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