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확정 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6개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서불성실가산세의 100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에 관한 질의회사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시(04월 25일) 영세율 과세표준 중 일부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하여 아래와 같은 기한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미달신고금액에 대한 가산세 및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가.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기한(07월 25일) 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갑설)
-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동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따라 50%만큼 경감됨.
(을설)
- 제1기 예정신고분은 확정신고기간까지 확정하면 되므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됨.
나.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10월 25일)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만큼 경감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예정신고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예정신고기한(04월 25일) 경과후 6개월(10월 25일 )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50%의 경감을 받을 수 있음.
(을설)
- 예정신고기간(4월 25일)에 대한 수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7월 25일) 이내 이므로 가산세의 경감을 받을 수 없음.
다.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기한(익년 01월 25일) 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갑설)
- 제1기 예정신고분은 제1기 확정신고 기간내에 흡수되므로, 제1기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인 익년 01월 25일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따라 50%의 경감을 받을 수 있음.
(을설)
- 예정신고도 하나의 과세기간이므로 예정신고기한(04월 25일) 경과 후 6개월(10월 25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해야만 50%의 경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익년 1월 25일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경감을 받을 수 없음.
[질의2]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질의A사와 B사는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를 수행하면서 그중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함.
| | A사의 경우 | | B사의 경우 |
| 영세율 신고의무금액 | 120 | | 120 |
|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제로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 | 120 | | 100 |
|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제로 영세율첨부서류 제출한 금액 | 100 | | 100 |
[질의 2-1]
A사가 위와 같이 당초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금액을 120으로 신고하였으나 영세율과세표준신고의 필수적 첨부서류제출을 20만큼 누락하고, 이에 대하여 제1기 확정신고기한내에 당해 필수적 첨부서률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가산세는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국세기본법 제49조
의 적용을 받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음(참조 : 부가 46015-317, 1997.02.13)
(을설)
-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05...49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산세의 50%감면을 받을 수 없음(참조: 징세 46101-457, 1997.02.27)
[질의 2-2]
B사가 위와 같이 당초 제1기 예정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금액 20을 누락하여 100으로 신고(영세율첨부서류도 100에 대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제1기 확정신고기한내에 영세율첨부서류와 함께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가산세는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갑설)
-
국세기본법 제49조
의 적용을 받으므로 명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음.
(을설)
- [잘의 2-1]에서 <을설>이 타당하다면, A사의 경우에는 B사보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금액을 더 성실히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의 50% 감면받지 못하므로, [질의 1]의 <을설>에 따라 B사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