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18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소비46015-90, 1997.03.17 1. 질의내용 요약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사업관련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여부 질의> ○ 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당사가 추진중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사업”을 수행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면세여부를 별첨과 같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질의를 하였으나, 국세청의 회신이 당사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되지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귀원에 재차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