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실비로 제공하는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실비로 제공하는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공급자인 자원재생공사(이하공사라한다)개황.
가. 법인격 : ○○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임.
나. 사업의 목적 :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다. 임원의 선임.
공사사장은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원은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라. 공사의 사업
대형 폐기물 재생처리 농출폐비닐, 재생처리 농약빈병수집.재생산업자원등 정부의 환경보전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하고 있다.
마. 예산, 결산
공사의 사업에 대한 예산과 결산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사업을 위한 경비는 약 60%가 정부보조금임.
바. 공사의 손익
공사는 폐기물 재생처리판매, 포리비닐농약 공병의 수집 재생처리판매는 수익사업으로 손익계산하고 있으나 수집처리에 대한 실비보상 또는 실비이하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차액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2). 질의와 관련된 거래 내용
가. 서울특별시에서는 냉장고등 대형폐기물처리를 위하여 공사에 대형폐기물 파 쇄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 서울특별시와 부침과 같이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설치운영 및 처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형폐기물 공장을 설치하였고, 공장설치 자금은 토지는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기계장치, 건물등은 환경부에서 설치하였습니다.
나. 대형폐기물은 서울특별시에서 수집하여 공사처리공장에 반입하고 처리공장에서는 이를 파쇄하여 재활용 가능한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여 가능한 것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폐기합니다.
다. 공사는 대형폐기물처리에대한 비용을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받는데, 자치구청장이 부담하는 처리비는 폐가전제를 파쇄시설의 운영관리 및 처리업무에 소요된 인건비, 경비(감가상각비제외) 및 종말 처리비용의 합계액에서 폐가전제품의 재활용품 판매가액을 공제한 금액인 즉, 실비만 받고 있습니다.
3). 당초 국세청장에게 질의사항
당공사가 자치 구청장으로부터 받는 대형폐기물 처리비는 서울시와의 협약에 의하여 대형폐기물을 파쇄처리하고 그 처리에 대한 실비를 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인지 여부.
4). 국세청장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하여 운반해온 대형폐기물을 처리하여주고 대형폐물 반입물량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징수하는 처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5). 국세청장 답변에 대한 이의
가. 거래 상대방이 지방자치 단체이던, 국가이던 대형폐기물 반입물량에 따라 징수하는 처리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사의 질의는 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는 없이 일반적인 과세 규정에 따라 화답함으로써, 대형 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한 세법 적용의 해석을 명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 재질의사항
[질의1] 대형폐기물 처리는 정부의 환경 정책으로 공사는 정부의 정책을 따를 의무가 있으며, 공사는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에 의하여 설치된 처리시설에서 반입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 처리비용도 공사의 설립취지(○○자원재생공사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비를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지 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규정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생활 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바 공사는 ○○자원재생공사업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이 가능 (부침 : 환경부장관 답변)하므로 공사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참고예규(소비 46015-180.1994.07.22)
환경관리공단이 공급하는 폐수종말 처리 및 특정폐기물처리 용역면세여부
재무부 장관 회신내용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이 폐수종말 처리 및 특정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1] 수질
환경보전법 제25조
와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원인자 비용부담금 수입
[질의2]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 공장처리 시설의 위탁처리 수수료 수입.
[질의3] 위 질의1과 2의 수입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공단이 제공하는 용역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단과 공사의 비교
| 구 분 | ○○관리공단 | ○○자원재생공사 |
| 설치 근거 | ○○관리공단법 | ○○자원재생공사법 |
| 주 관 부 서 | 환 경 처 | 환 경 처 |
| 법 인 격 | 법 인 | 법 인 |
| 임원 임명 | | |
| 이사장, 사장 | 환경부장관제청대통령임명 | 환경부장관제청대통령임명 |
| 임 원 | 이사장추천환경처장관임명 | 대통령사장추천환경처장관임명 |
| 목 적 | 환경오염방지사업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 수행 환경보전에 기여 |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 폐기물자원화촉진 환경보전에 기여 |
| 사업계획승인 |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 | 매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수립, 환경부장관승인 |
| 자금의 조달 | ①정부 또는 정부외의자의 출연 또는 보조 ②사업으로인한 수익금액 | ①정부:지방자치단체.그외의자의 출연금 및 보조금 ②사업으로 인한수익금 |
※환경관리공단이 폐수종말처리 및 특정폐기물을 처리하고 실비를 받는 것과 자원재생공사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실비를 받는 것은 그 성격이 같은 것으로 국세청 예규는 재무부예규에 배치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