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은행으로 부터 당해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 부가 46015-5051, 1999.12.27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재화를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각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은행으로부터 당해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은행은 금융 및 임대업을 사업의 목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 은행은 P사와 외환거래 및 여신거래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P사는 당 은행에서 수입신용장(L/C)를 개설하여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IMF의 영향으로 P사는 부도가 발생하여 당 은행에서 개설된 수입신용장의 물품대금을 지급치 못할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당 은행은 수입신용장 개설 시 제출된 물품약정서 [따라서 만약 P사가 수입물품 대금을 지급치 못 할 경우 수입물품의 대금은 당 은행이 책임지며 물품의 소유권은 당 은행으로 귀속된다]의 약정 내용에 따라 물품이 수입 통관절차를 당 은행 명의로 이행하였으며, 통관시 발생되는 관세,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를 당 은행명의로 발급 받아 대금을 지급하였고 기타 제반경비도 은행명의의 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습니다. 그 후 당 은행이 수입 통관된 물품을 수요처에 판매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금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부하여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