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여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임.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여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동법 제25조 제1항(간이과세자 : 1억4천만원, 과세특례자 : 4천8백만원)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부동산의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내용역에 제공하던 A필지 부동산과 B필지 부동산 중 B필지 부동산임대내용역에 대한 사업자등록으로 A필지 부동산 임대내용역과 B필지 부동산 임대용역을 일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던 중 A필지 부동산과 B필지 부동산 50%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B필지 부동산 임대내용역을 타인의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종전과 같이 공동임대내용역인 B사업자등록으로 A필지 부동산 임대용역과 B필지 부동사 임대용역을 일괄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내용역공급가액 명세서상 단독임대용역인 A필지 부동산의 임대용역의 과세특례자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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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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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