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VAT면제가 가능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5호, 제10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의 면제 및 동법 제11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경감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사무소에서는 ‘97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아오나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사용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면제 및 관세경감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부가가치세 면제]의 제2항 제5호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경기시설의 제작, 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로 되어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03조[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제5호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 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관세의 경감] 제1항 4호 규정에는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 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선수의 과학적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경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바, 동대회를 위하여 수입(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가 아님)하여 경기시설의 제작, 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국내제작 및 국내생산이 곤란한 것이라 확인(확인기관 :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등과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받은 물품은 동법 제100조, 제103조,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면제 및 관세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아오며, 지방자치단체(전주시)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직접 수입하는 물품이 없다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5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3조 제4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