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부도 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어음에 부도 확인한 날을 의미함
전 문
[회신]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 건에 관하여는 지난 1996.09.10. 소비46070-269호로 국세청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셨다는 귀관의 회신을 받은 바 있사오나, 금반 1996.11.13. 부가46015-2399호 국세청장 회신 붙임 공문 사본 내용에 의하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의 “어음부도 발생일이라 함음,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어음에 부도 확인한 날을 말한다”라는 바, 이는 본인이 지난 1996.07. 조사일07000-40922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의 회신문 붙임 귀관의 “1996.고충 1823 부가가치세 대납분 환불건의에 대한 의견서” 4.당원의견 : 1996.07.01.부터 시행예정 말미에, “청구인의 경우에는 1996.01.31.자 받을 어음과 1996.02.29.(은행부도확인일 1995.11.04.)자 받을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과는 상치되는 것 같은 의문이 없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귀관의 유권해석을 바라는 심정으로 염치없이 갱차재 질의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오니 공무다망중 대단히 죄송하오나 자세히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