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자가 납부세액을 재계산시 당해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취득일은 사업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함
전 문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2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 또는 정산하여 공제받은 후 당해 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받은 사업자도 당해 과세, 면세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있어서 양수 후 당해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사업양도 전에 안분 계산시 또는 정산시에 적용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 양수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을 재계산시 당해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취득일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한다.
| [ 질 의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 또는 정산하여 공제 받은 후 당해 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해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받은 사업자도 당해 과세, 면세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있어서 양수 후 당해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사업양도 전에 안분계산 시 또는 정산 시에 적용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 양수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법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을 재계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재계산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