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산망구축에 관한 컨설팅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21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전산화 전단계인 전산망 구축에 관한 컨설팅 용역만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과 같이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전산화 전단계인 전산망 구축에 관한 컨설팅 용역만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일반 과세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과세사업인 전산용역사업과 면세사업인 프로그램개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금번 첨부의 자료와 같이 전산화 전단계인 전산망 구축에 관한 컨설팅만을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은 하지 않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이의 용역에 대한 면, 과세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