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와 이로 인한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다 음 -
가. 사실의 개요
토자의 공동 소유자가 그 지상에 공동으로 건축하고 당해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등기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또한 건축당시부터 2인 공동으로 등록되어 잇는바 건물 소유권이 분할 되었으므로 사업자 등록도 2개로 분할하여 각자 등록을 하여 임대 하려고 합니다.
나. 질의
첫째, 사업자등록을 분할하여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당해 건물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설입니다.
이유 : 별첨 국세청장의 해석
둘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만 2개로 교부하면 된다는 설입니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있어야 하는바 이경우의 공급이란 재화가 인도 또는 양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법제6조) 이 때의 인도 또는 양도란 소유 또는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하는바 공유물의 분할은 자기의 소유 또는 점유 지분을 특정하여 확정 지우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공동사업 또는 공동소유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는바 조합원간의 소유의 분할은 기왕의 자기 소유분을 확정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재산권의 이전이라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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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