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의 회원사에게 폐유리병의 회수ㆍ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협의회가 동 협의회의 회원사에게 폐유리병의 회수ㆍ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리병음료 제조업자는 폐유리병의 회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협의회가 유리병음료제조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폐유리병의 공동 회수처리업무 및 예치금반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i) 예치금 납부자(유리병음료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ii) 사업자단체(○○협의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