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서 정하는 제1종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시설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전 문
[회신]
1. 귀하가 여객터미널을 ○○시에 기부 채납한 1999.03월에 적용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 시설이어야 하는 것으로,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2조제2호에 의하면 여객터미널은 제1종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시설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부자 : ○○여객터미널(주)
수락자 : ○○시장
시설명 : ○○시 시외버스여객터미널
기부체납조건 : ○○여객터미널(주)의 부담으로 모든 시설을 준공 후 ○○시에 준공즉시 기부체납하며 20년간 사용수익권을 ○○여객터미널(주)에게 인정하는 조건임.
기부일자 : 1999.03.20
사용수익방식 : 위 여객터미널의 매표수수료수입과 상가, 사무실차고의 임대수입
나.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개정과정 및 당사의 사업운영 과정에서 당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 (1998년까지 시행)의 제 12조에 의한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았지만 ○○시의 사업자 선전공모를 통하여 당사가 이에 응모하여 사업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갑설)
이유 ①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당해 시설을 시장에게 기부 체납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이 과정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부담하는 모순점을 갖는다.
② 단순히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시행지정을 받은자와 평등성을 크게 해친다.
③ 사회간접자본시설 유치촉진법 등의 입법취지가 위와 같은 사업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사회 간접자본사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두고 또 이런 취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둔것인데 사업 시행지 지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④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촉진법 제 2조 제3호 사목에 여객터미널이 사회간접 자본시설로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면세규정을 적용하면 되지 제 12조의 사업 시행자 지정여부는 면세규정을 적용 여부와 무관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면세의 요건에 사업지정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을설) 사용수익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표수수료 수입과 상가, 차고 등의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① 당사의 사업운영과정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을 적용하여 시행한 것이 아니다.
※ 참조사항 : 당사는 기부체납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시장으로부터 거래징수 하지 못하고 전액 당사에서 부담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