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 단체 등이 공급하는 고유목적사업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등에 대하여만 면세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종교, 자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고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7조제1호에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제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예 : 부동산임대업등) 이면 모두 면세가되는 지 즉, 주체면세인지 아니면 당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 단체등이 공급하는 고유목적사업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등에 대하여만 면세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