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 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가공식품 수입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송구스럽습니다만 1997.08월 중 가공식품을 실제는 A법인에게 판매하고 A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B법인으로 허위(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997년 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와 함께 세액도 납부하였으나 그후 1997.09월 실제 매출처인 A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당법인은 지금이라도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밝혀 정상화하고져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1]
당법인이 거래를 사실데로 밝혀 정상화 하기위하여
①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A법인에게는 흑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법인에게는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져 함)
② 또한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과 같이 거래를 사실대로 밝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A법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에 대하여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