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소가 접속장비 등을 선물회사에 설치하여 주고 관련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선물거래 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선물거래소가 소유하고 있는 접속장비 등을 선물회사에 설치하여 주고 관련 유지보수용역(질의의 경우 선물거래제도의 시스템변경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또는 전산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해결, 주문접속 응용 S/W 관리)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각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선물거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선물거래소(이하 “선물거래소”라 함)의 모든 선물거래업무(주문, 체결, 결제 등)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선물거래를 위한 전산시스템은 선물거래소와 선물회사(이하 “회원사”라 함. 현재 11개사)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물거래소는 이러한 전산시스템이 장애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선물거래소와 회원사간에 설치된 접속장비 등 핵심장비에 대해서도 s/w 유지보수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접속장비등(s/w 포함)은 선물거래를 함에 있어 선물거래소와 회원사를 연결하는 필수장비로써, 정상적인 선물거래를 위해서는 거래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Know-how와 시스템 Lisence을 보유하고 있는 선물거래소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물거래소는 이러한 필요적 사유에 따라 회원사에 설치된 선물거래장비등에 대해 유지보수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하여 1999.08.04자로 첨부2와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물거래소는 당해 유지ㆍ보수가 선물거래와 무관한 용역제공이 아니라 선물거래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연적인 부가업무로써,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선물거래소 전산시스템 현황 및 유지ㆍ보수내역을 첨부하여 질의합니다.
1. 전산시스템 현황
선물거래소 전산시스템은 “KOFEX Network 구성도”(첨부3)와 같이 선물거래소와 회원사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일구성체이며, 선물거래소는 선물거래에 필수적인 접속장비(s/w 포함)를 회원사에 설치하여 주고 정상적인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고유전산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는 아님)
이렇게 선물거래소가 회원사에 설치하여 유지ㆍ보수관리하고 있는 접속장비등은 Network Gateway, Router, 비상주문/청산단말기(응용s/w 포함)이며, 이들 장비는 선물거래소와 회원사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선물거래에 필요한 주문, 결제 등의 모든 정보를 교환하는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접속장비가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 선물시장이 마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선물거래소는 이러한 선물거래 필수장비가 장애없이 정상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유지ㆍ보수등의 관리없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유지보수관리 용역
선물거래소가 회원사에 제공하는 유지보수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물거래제도 및 시스템 변경시 s/w의 Upgrade
- 전산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해결
- 주문접속 응용 s/w 관리
위와 같은 용역제공은 전산장비에 의해 수행되는 거래시스템상 정상적인 선물거래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선물거래소가 회원사에 제공해야하는 필수업무로써 선물시장 유지업무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역수행은 선물거래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Know-how를 가진 선물거래소만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제공에 대하여 회원사들은 사장단회의(1999.05.14)에서 최소한의 필요경비(월60만원)만을 선물거래소에 지급하기로 한 바, 용역제공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에 대해 아래3과 같이 질의합니다.
3. 질의사항
선물거래소와 회원사간에 설치되어 선물거래 계약 체결ㆍ결재 등 중요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 접속장비 등(s/w 포함)에 대해, 선물거래소가 장애없이 정상적으로 선물시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유지ㆍ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회원사로부터 매월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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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