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한 시설을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조립ㆍ생산한 후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품의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을 임차하면서 임차한 시설을 외국으로부터 부품으로 수입하여 조립.생산한 후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리스자산의 수입시에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서울 성동구 성수 2가 317-12에 본사와 성수 2가 317-15에 인쇄기계 조립 생산공장을 갑추고 인쇄기계의 제조 및 무역.오파등을 영위하는 중소업체입니다. 당사는 1994년 01월 17일, 현재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인쇄기계를 당사에서 부품으로 수입,국내의 인쇄기계 생산기술의 축척으로 국산화 비율을 높여 수입원가를 대폭 절감 시키자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물품의 국내 반입에서부터 실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국내 조립 생산을 위해 인쇄기계의 부품을 시설대여 회사와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대여 회사에서 일본의 공급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하면 신용장에 의거 공급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당사가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니지만 완제품 조립 생산을 위하여(조립 생산기간 : 약 3개월 소요) 당사가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하고, 조립 생산 완료후 실 이용자를 결정,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리스 계약 실행전에 실 이용자와 시설대여 변경 계약을 체결 완성된 제품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조립 수수료 및 오파 수수료는 일본 공급자로부터 받기 때문에 완제품 인도시에는 국내 이용자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결정전 확인 조사후 일본에서 수입한 인쇄기 부품은 오파업으로 보아 자기 사업을 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매입세액도 아니고 직접 사용하는 리스 물건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사의 소견으로는 수입된 인쇄기 부품은 당사 자체의 조립 생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며 또한 실지로 당사가 시설대여 회사와 계약이 있고, 리스 계약 실행전 이용자 변경 계약이 있음이 명백한바 국세청 질의 회신서와 심판결정례에 의거 당사의 매입세액 환급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국세청 질의 회신과 심판결정례가 명확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하여 재정 경제원에 재 질의 하오니 당사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명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리스 계약 및 물건인도 절차 -
① 리스 신청
② 리스 계약 체결
③ 신용장 개설
④ 부품 공급
⑤ 통관 신청
⑥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⑦ 이용자 결정 : 약 3개월간의 조립 생산 완료후
⑧ 리스 이용자 변경 계약
⑨ 완제품 공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