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술사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지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18호에서 규정하는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계약서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규정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지적기술사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지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18호에서 규정하는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계약서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규정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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