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17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저희(상속인)는 정부(○○○세무서)로부터 상속세 물납허가를 받고 상속세 총액 4,350백만원 중 3,874백만원을 1993.09.14자로 물납(등기이전)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그간 부동산임대업을 하여온 사업장 관할 여의도세무서에서 상기물납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 과세거래로 인정하여 물납금액(상속금액) 3,874백만원 중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간주하여 저희에게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3)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부가세의 기본취지는 실소비자(매입자)가 아닌 사업자(매출자)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화의 매입자로서 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할 정부(○○○세무서)는 저희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여 주지 않았으며 저희는 받지도 않은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4) 본건에 대하여 국세청에 별첨과 같이 질의하여 첨부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 물납한 부동산의 부가세를 매입자인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징수하여 다시 정부에 납부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징세의 효과가 없을뿐 아니라 상속인과 정부(세무당국자)와는 서로 대등한 거래관계자가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나) 상속인의 주소지와 물납부동산의 소재지가 동일한 관할구역의 세무서일 경우 부가세를 징수하여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최근에 물납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의 예규로 비과세하였으며 상속세물납의 부가세 징수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세제하에서 확정된 상속세외에 추가로 매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세(실질적인 상속세 추가)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의 해석은 이해할 수 없으며 논리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5) 상기와 같은 사항등을 고려하여 본건부가세를 정부(○○○세무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귀원의 현명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