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청약과 가입고객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과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고 있으나, 별도로 무선호출신규판매촉진을 위하여 무선호출영업업무위탁대리점에게 지급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으로 회신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16, 1996.05.02
귀 질의의 경우 가입청약과 가입고객관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과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고 있으나, 별도로 폐사가 무선호출신규 판매촉진을 위하여 무선호출영업업무위탁대리점에게 지급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 황
1) 폐사등 무선호출사업자는 무선호출단말기를 소유한 무선호출가입자에게 무선호출단방향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월정액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사는 단말기제조업자도 아니고 또한 법률상 단말기매매유통망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단말기매매유통업자들을 위탁대리점으로 선정, 무선호출가입, 수금, 관리업무를 대행토록 함으로써 고객유지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폐사는 위탁대리점에게 위의 일반적이고 경상적인 위탁업무를 수행한 대가로서 가입청약수수료와 가입고객관리수수료 등을 동일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사는 위의 위수탁수수료와는 별도로 폐사와 고객간의 거래유지를 통하여 경영안정을 기하고 신규고객의 가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전약정에 의거판매, 가입 실적에 따라 차등적인 지급기준에 의한 판매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위 업무 내용을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K M T | ←2-2 가입 | 무선호출가입고객 |
| 호출용역제공→ |
| | ↑ | | 단말기구입자 |
| ←사용료 수수 |
| ① 무선호출 가입업무 위수탁계약 | | | ↑ | | ↑ | | | | | ↑ |
| | | 2 1 3 | 2 1 4 | 3 1 1 | 3 1 2 | 2-5 장려금지급 | | 2-1 KMT 용 단말기 판매 및 가입권유 | |
| | ↓ | | | ↓ | | ↓ | ↓ | | | |
| | 무선호출업무수탁대리점 | | | | |
| | | 단말기구매 | |
| | 단말기매매대리점 | <- -> | 단말기제조회사 |
| | | | | 단말기판매계약 |
2-3 : 가입청약업무용역제공
2-4 : 가입청약수수료지급
3-1 : 가입고객관리용역제공
3-2 : 가입고객관리수수료지급
3) 위탁대리점 일반적인 단말기매매관련 VAT 신고현황(예)
| | 단말기제조회사 | ←물대\30,000 대납 | K M T |
| | |
| | | | ↑ | | |
| 단말기매입 \80,000 | | 물대\ 50,000지급 | | | |
| | ↓ | | | | | |
| 무선호출업무수탁대리점 | ← | | | |
| | |
| 단말기매매대리점 | | 단말기구입자 |
| 단말기판매\50,000 → |
| | 매출부가세신고 | | (고객,소매상) |
| ↓ | \80,000~\85,000 | | |
| 세무관서 | | | |
① 무선호출사업의 특성상 가입자가 KMT 등 가입회사를 선택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고유번호의 변경, 단말기의 폐기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월정액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바, KMT 등은 많은 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사전약정한 후 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1996년이후에는 사업자 공동으로 판매장려금지급을 축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② 무선호출대리점은 판매장려금을 기반으로 구매가격이하로 저가매출하여 무선호출가입자의 대폭적인 증가를 가져와 실질적인 소득인 가입고객관리 수수료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③ 무선호출대리점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계산은 정상가격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KMT로 받은 판매장려금은 소득세 계산시 합산하여 신고하였습니다.
나. 질의내용
위 현황중 가입청약과 가입고객관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과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고 있으나, 별도로 폐사가 무선호출신규 판매촉진을 위하여 무선호출영업업무위탁대리점에게 지급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부가가치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한다.
- 이유
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13...13 제2항에서 재하 또는 용역의 공급 받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장려금만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본건은 일부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② 실지내용이 직접적인 재화의 매입이나 용역의 매입이 없이 단순히 호출기청약권장실적에 대하여 지급받는 사실상의 대리, 중개수수료의 성격이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사아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판매장려금)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다. (국세청 부가46015-816, 1996.05.02)
을설)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지 아니한다.
- 이유
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령상 장려금의 정의는 별도로 없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는 판매장려금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자는 매입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입장려금은 별도로 과세대상이 될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5-1-13...13 제2항에서 확인하고 있을뿐이므로 위 통칙을 근거로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촉진비의 성격인 장려금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장려금을 축소해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예규(간세1235-2596, 1977.08.19)에서도 장려금을 지급 받는 사업자에게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자격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② 장려금의 실지내용은 무선호출업무위탁자인 폐사가 무선호출업무 수탁자에게 폐사를 위한 수탁업무를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폐사의 수입증대와 수입안정을 기하기 위한 판매촉진비로서의 판매장려금이므로 폐사의 일반용역대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가입청약수수료와 가입고객관리수수료등과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위 각종수수료는 용역제공에 따른 일반적이고 경상적인 대가를 전거래처에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거래로 봄이 타당하나, 위 장려금은 위수수료외에 추가로 별도의 사전약정에 의거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위수수료외에 추가로 별도의 사전약정에 의거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일반적이고 경상적인 용역제공대가가 아니고 KMT 가입용 단말기 판매를 장려하고자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적이고 개별적이며 한시적으로 차등기준에 의거 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과세거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③ 무선호출사업의 특성상 가입자가 KMT 등 무선호출서비스제공회사를 선택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번호의 변경, 사용중인 단말기의 폐기 새로운 단말기의 매입등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절차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고, 또는 새로운 단말기의 매입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가입자가 최초의 서비스제공회사부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받기 때문에 최초가입회사는 계속적으로 수익을 보장받고 있으며 최초의 무선호출가입은 단말기판매대리점의 단말기판매 당시의 권유가 거의 절대적이므로 단말기판매활동을 독려코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지내용이 직접적인 재화의 매입이나 용역의 매입이 없이 단순히 무선호출기청약권장실적에 대하여 지급받는 사실상의 대리, 중개수수료의 성격으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것은 실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내린 판단이기 때문이다.
④ 위 각종수수료는 모든 거래자에게 정기적을 일정비율을 계속적으로 또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거래에 해당되나, 판매장려금은 비정기적으로 시장환경, 위탁대리점의 과거판매실적, 단말기가격등을 분석한 후 지역별로 지급규모, 지급액계산방법등을 개별적으로 월단위로 사전약정한 후 거래실적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하여으므로 이는 판매촉진비로서 과세거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판매장려금의 지급은 단말기의 가격하락의 효과가 있어 무선호출가입자의 대폭적증가를 초래하여 폐사의 사용료 수입이 급증하는 결과를 시현하고 이로인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과 폐사의 법인소득금액이 급증하였다.
⑤ 장려금을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통칙2-1-11...6에 의거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의거 일정기간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하는 장려기증품은 주되 재화공급에 포함함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거래로 보지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 또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거래 상대자의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시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아니할 뿐만아니라 추가로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⑥ 비록 용역의 공급과 관련해서 지급, 영수한 것이라고 해도 직접적 대가관계가 아닌 별도의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성격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공급대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1984.03.13 제2부 판결 81주 412 참조)의 내용으로 미루어 실질상의 판매촉진비로서의 장려금도 같은 성격으로서 공급대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⑦ 현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말기매매대리점에서는 고객에게서 수령한 50,000원과 폐사로부터 수령한 판매장려금을 포함하여 단말기판매대금 80,000원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따라서 갑설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저가로 매출하는 가격이 정상적이 사유가 되어 정상가격과 실제매출가액과의 차액은 감액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법률상 명백한 위법행위도 아니고 실질상 조세회피목적이나 결과를 초래한 것도 아니며, 단순한 해석상 문제로서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판매장려금에 또다시 과세한다면 2중과세가 되어 환급문제가 제기될 것이므로 납세자나 세무서 양측의 납세순응비와 징세비가 과중하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