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가”에 대하여는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2. “나”에 대하여는 재화의 수출ㆍ수입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관세법 제3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제도는
관세법 제34조
(재수입면세)의 규정에 의거 수출한 후 가공되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HS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해오던 감면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설된 바 있습니다.
2. 관세청은 해외임가공물품도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수출한후 다시 수입되는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3호(가공 또는 수리할목적으로 수출한 후 2년내에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9.03.15부터 국세청 해석전가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수리하여 왔습니다.
3. 그러나, 일선세관에서 국세청의 민원회신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분에 대하여 추징하고 있는바 해당업체로부터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운용과 관련하여 민원제기 등 불만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관세법 제33조의2
(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적용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제3호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2년내에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완성품이 아닌 미조립상태의 물품을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세법 제3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