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투자자문회사가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7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음성정보서비스망 또는 PC통신망 등의 통신물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증권거래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음성정보서비스망 또는 PC통신망 등의 통신믈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투자자문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당사가 영위하는 투자조언영업과, PC통신망과 전화음성정보서비스망을 이용한 증권정보 제공영업 등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영업이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세대당인 것으로 세무처리하였으나 금년초 당사의 거래처로부터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을 구하였던 바 첨부와 같이 투자자문회사라 하더라고 PC통신망을 이용한 증권정보 제공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에 당사는 상기 국세청의 의견이 수긍되지 않기에 귀부에 다음의 사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를 재심 청구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투자자문회사가 PC통신망과 전화음성정보서비스망(한국통시 K-700 ARS망) 등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영업행위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