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원을 임차한 사업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2
등록된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별도의 인가를 득하지 않는 행위가 관계법령에 의해 학원의 인ㆍ허가 또는 등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회신]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별도의 인가를 득하지 않는 행위가 관계법령에 의해 학원의 인ㆍ허가 또는 등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을 임차한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설립자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우리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나 국세심판소에서는 당해 임차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도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반복적으로 인용결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과세된다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를 받은 학원ㆍ강습소 등에서 학생ㆍ수강생 등을 가르치는 경우로 면세범위로 제한하고 있고 ○ 관련법령에서도 설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당초 등록된 설립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서 그 설립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 이에 대하여 우리청에서는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부가46015-45, 1997.01.08) <을설> 면세된다 ○ 당초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 그 설립이 허용된 학원의 설립자를 변경하는 것은 변경등록사항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사항이고 ○ 당해 학원의 설립자를 변경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다면 특별히 관련법령에 설립자의 자격에 대하여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당해 학원을 무허가 학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심판소의 반복적인 인용결정이 있어(국세심판 96부 2391, 1998.03.25, 87중1437, 1997.10.23) ○ 이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국세심판에서는 인용 결정될 것이 예견되어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편만 주게 될 소지가 크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