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금계산서 교부 후 착오 또는 정정사유로 인해 수정해 교부할 수 있는 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2
세금계산서 교부 후 착오 또는 정정사유로 인해 수정해 교부할 수 있는 기한은 부가가치세 경정내용이 서류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임
[회신] 국세청장과 재정경제부장관의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조. 붙임 : ※ 소비46015-102 1998.05.27 ※소비46015-109 1998.05.29 ※소비46015-118 1998.06.0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한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V.1제품 제공이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견해가 있어 질의하오니 밝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 별도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이유: 계약시 전체를 보아도 V.1 제품 가격이 가입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별도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한다. 이유 : 거래 관계를 맺게 되는 약국에, 가입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약국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한다.(국심 88가35.1988.03.25 및 법안 22631-854 1991.06.24 재무부장관.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매입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의 증여가 문제됨] 병설 : 별도로 과세할 수 없다 이유 : 당해 계약서상 계약 내용 전체를 놓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할 때, 계약서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 당사가 신규로 가입하는 의원 약국에 의무적으로 지원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일정액 상당의 V.1제품은 계약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과 동시에 받게 되는 가입금과 대가 관계에 있는 “상표 사용 및 영업권,... 내외장 디자인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사도 가입금에 대하여는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당해 V.1제품의 공급을 가입금과 상관없는 별도의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라거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2호의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