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33, 1996.05.06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통신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통신”을 말하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조제7호에서는「“통신”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통신”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영국의 로이터사는 1984년 이래 한국내 디스트리뷰터인 연합통신사를 통하여 각종 정보 및 데이터 (“Monitor.IDN 서비스”) 를 금융기관 및 주요 무역회사등 한국내 가입자에게 제공하여 왔습니다. 연합통신사와의 계약이 만료된 1992년말 이후에는, 미국법인인 Reuters America Inc.가 귀부의 외국인 투자 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인 ○○○ ○○○ 주식회사 (이하 “당사”라 함)가 한국내 디스트리뷰터로서 Monitor.IDN서비스는 가입자가 DACOM으로부터 임차한 회선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가입자에게 직접 제공됩니다.
당사는 당사가 공급하는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1993년 08월 14일에 「사업자가 금융, 증권, 상품, 에너지등의 세계시장에서의 시세변동 및 시황뉴스등(정보 및 데이터 써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의 예규(부가46015-2000)를 ○한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연합통신사가 제공하는 Telerate 및 Infomax 서비스는 그 내용에 있어 당사가 배포하는 Monitor/IDN 서비스와의 ○○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업자가 배포하는 서비스와 당사가 배포하는 서비스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연합통신사가 제공하는 Telerate 및 Infomax 서비스에 대한 과세취급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당사에 공부한 별첨 『민원사안에 대한 회신』(부가44607-359, 1994.03.23)에서 『연합통신사가 제공하는 Infomax등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간법”이라 약칭함)에 규정하는 통신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질의1)
당사는 당사의 Monitor/IDN 서비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거래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규 (부가46015-2000)에도 불구하고, 동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관한 귀부의 견해를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은 정간법에 규정하는 『통신』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으로 취급하고 있는 바, 당사의 Monitor/IDN 서비스는 이와 같은 통신용역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당사가 배포하는 Monitor/IDN 서비스는 연합통신사가 제공하는 Telerate 및 Infomax 서비스와 그 성격 및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질의 2의 (이유1)에서 상설하는 무차별 원칙에 의거 연합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된다면 당사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앞서 언급드렸듯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당사에 송부한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부가44607-359,1994.03.23)은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연합통신사가 제공하는 Infomax등은 정간법에 규정하는 통신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당사의 Monitor/IDN서비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면, 위 서울지방 국세청장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연합통신사가 제공하는 Telerate 및 Infomax 서비스에 대하여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관한 귀부의 견해도 하교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이유1)
한.미조세조약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이 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어느 체약국의 법인은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 체약국의 법인으로서 그 자본의 전부가 동 체약국의 1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법인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 수 있는 조세와 이에 관련되는 요건이외의 다른 또는 더 많은 조세 또는 이에 관련되는 요건을 동 체약국내에서 부감하지 아니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1인 이상의 미국거주자가 100% 출자한 대한민국내의 외국인 투자법인은 1인 이상의 대한민국 저주주가 100% 출자한 다른 대한민국 법인이 부담하는 조세나 세법사의 의무보다 과중한 조세나 세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한.미조세조약 제7조 제3항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인이면 그 주주가 미국 거주자인가 또는 대한민국 저주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목적상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한.미조세조약 제1조 제3항은 “제7조 (무차별)의 목적상 등 조약은 중앙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수중에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무차별 규정의 목적상 대상조세는 법인세등 직접세 뿐만아니라 부가가치세등 간접세도 포함합니다. 그 결과,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당사돠 같이 미국 거주자가 100% 출자한 대한민국 법인에게 대하여 대한민국 거주자가 100%출자한 다른 대한민국 법인데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보다 더 과중한 부가가치세를 부담시켰다면, 이는 한.미조세조약 제7조 제3항의 『투자자에 따른 차별의 금지』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은 당사가 공급하는 Monitor/IDN 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 과세당국은 단사가 제공하는 Monitor/IDN서비스가 과거 연합통신사를 통하여 배포될 당시에는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취급하였으며, 현재 연합통신사가 제공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인 Telerate 및 Infomax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94년 03월 23일에 당사에 송부한 별첨 『민원사안에 대한 회신』은 연합통신사가 제공하는 Infomax등은 정간법에 규정하는 통신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Monitor/IDN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취급되는 반면, 연합통신사의 Telerate 및 Infomax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취급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은 ○○인데도 불구하고 당사의 서비스요금은 연합통신사의 서비스 요금에 비하여 10%포인트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사가 공급하는 Monitor/IDN 서비스와 위에서 언급된 Telerate 및 Infomax 서비스간에는 그 내용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아니합니다. 특히,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Monitor/IDN 서비스는 현합통신사가 1992년말 이전에 당사의 관계회사인 영국 ○○○사의 한국내 디스트리뷰터로서 제공하여 왔던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이며, 로이터사와의 디스트리뷰터계약이 종료된 후 연합통신사가 지금까지 제공하고 있는 Telerate 및 Infomax 서비스는 당사가 Monitor/IDN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 및 데이타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정보 및 데이타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과세당국이 미국 거주자가 100%출자한 당사가 제공하는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취급하는 한편, 대한민국 거주자가 100%출자한 다른 대한민국 법인이 제공하는 ○○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으로 취급한다면, 이는 『투자자에 따른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한.미조세조약 제7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미조세조약 제7조 제3항의 『투자자에 따란 차별금지』원칙은 미국법인이 투자한 한국법인과 한국거주자가 투자한 한국법인간의 세제상 동등대우를 보장함으로 양자강의 공적경쟁을 도모하자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가 제공하는 Monitor/IDN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ㄱ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서비스와 그 내용에 있어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연합통신사의 Telerate 및 Infomax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한미조세조약 제7조 제3항의 무차별 원칙에 상반되는 결과는 초래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사의 Monitor/IDN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연합 통신사의 Infomax 및 Telerate 서비스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부가되어야만 한.미조세조약 제7조 제3항의 무차별 내지 ○○○○ 원칙이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유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해당 용역이 정간법에 규정하는 『통신』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바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간법 제2조 제7호는 『통신』이라는 문서를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등을 전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신』은 외국의 통신사와 체결한 통신계약에 의하여 무선국을 통하여 수신된 『보도. 논평. 여론등』에 국한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연합통신사가 제공하는 Telerate 및 Infomax 서비스는 금융. 증권. 상품. 에너지 등의 세계시장에서의 시세변동 및 시황에 관한 정보 즉, 상업용 정보 및 데이터를 처음부터 『보도. 논평. 여론등』에 해당됭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와 같은 상업용 정보 또는 테이타를 두고 『보도』.『논평』또는『여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합통신사가 제공하는 문제의 서비스는 면제되는 『통신』용역을 구성할 수 없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취급되어야 마땅합니다.
나아가 연합통신사의 Telerate 및 Infomax 서비스(이하“상업용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로 통칭 합니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라 당해 상업용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의 제공도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는 용역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연합통신사가 제공하는 상업용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신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도 취급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과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어떤 용역이 부수용역으로 취급되기 위하여는 아래에 게기된 용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나, 연합통신사가 제공하는 상업용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는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당해 용역의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용역 (예 : 피아노의 배달용역)이어야 하나, 연합통신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신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문제의 상업용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의 대가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 (예 : 가전제품의 무료 아프터 서비스 또는 ○○○)이어야 하나, 연합통신사의 상업용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는 면제되는 통신용역과는 전혀 별도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입자 (언론사 및 방송사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의 경우 통신용역의 이용없이 상업용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되어야 하나, 연합통신사가 제공하는 문제의 상업용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를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라고 보기에는 그 사업규모나 그로부터 창출되는 용역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아울러 연합통신사는 통신서비스와는 별개로 문제의 상업용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의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연합통신가사 제공하는 Telerate 및 Infomax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신용역도, 그렇다고 농 통신용역에 부수되는 용역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굳이 한.미조세조약의 무차별원칙을 인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연합통신사가 공급하는 상업용 정보 및 데이타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목적상 당사의 Monitor/IDN서비스와 달리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끝으로, 연합통신사이외에 유일하게 상업용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취급하고 있던 ○○○○신문사는 최근 그와 같은 관행을 바꾸어 동사가 제공하는 Knight Ridder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신문사의 Knight Ridder 서비스와 당사의 Monitor/IDN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이며 아울러 동 서비스가 한국경제신문사의 뉴스 서비스에 부수되는 것이 아님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연합통신사의 Telerate 및 Infomax 서비스도 하등 다른 점이 없겠습니다.